정부는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업하기 쉽도록, 재류 자격의 적용 범위 확대 방침을 굳혔다. 연구나 예술 등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일정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법무부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4월의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한다.
현재 일본의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은 연구나 의료, 예술 같은 전문적 일에 대해서 취업이 허용된다.
재류 자격의 하나인 "특정 활동"을 개정하고 대상 범위를 "일본어에 의한 원활한 의사 소통이 필요" 업종으로 확대. 레스토랑의 접객 업무나 여행사 가이드 등의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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