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6일 목요일

이혼 부부의 아이 친권자만 인도 법제 심의가 개정안

법제 심의회(법무 장관의 자문 기관)의 민사 집행 법 회의는 31일 이혼한 국내의 부부 간에 아이를 넘기는 때의 규칙을 이 법에 명기하는 동시에 국경을 넘은 아이의 납치 방지를 정한 "헤이그 조약"의 국내 실시 법을 개정 개정 요강 안을 정리했다. 모두 아이의 심신의 부담을 배려하면서 이혼을 둘러싼 사법 판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 10월 법제 심의 총회에서 법무 장관에 답신하고 법무부는 조기 개정 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국내의 부부의 경우 이혼에 대한 재판 등으로 친권을 잃은 부모가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래서 이 동산(상품 등)의 반환 규정이 유추 적용되고 있어 아이를 친권자에게 돌려주까지 친권을 잃은 부모에게 매일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간접 강제"도 행해지고 있다.
요강 방안에 따르면 간접 강제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경우 법원 집행관이 아이의 거처를 찾아 동거의 부모가 그 자리에 없어서도 친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친권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자택 이외에서 인도를 인정한다.
해외에서 결혼 생활이 파탄 나고 아이가 일본에 데리고 돌아간 케이스 등에서 적용되는 헤이그 조약 실시 법도 신설되는 국내 룰과 같은 규정으로 재검토한다. 현행 절차로는 사법 판단에 따르지 않고 인도에 응하지 않으면 간접 강제를 거치고, 집행관이 아이의 거처를 찾아 부모에게 인도를 요구하는 "대체 집행"을 실시한다. 하지만 부모가 인도에 저항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5월에 공표된 미 국무부 보고서는 일본을 헤이그 조약"불이행 국가"로 분류했다. 이러한 경위에서 요강 안은(1)간접 강제 절차를 원칙 불필요하다며(2)반환을 요구하는 부모의 입회가 있으면 동거 부모가 없어도 대체 집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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